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절차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됐으며,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30일(오늘)부터 시행됐다.
이번 광고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 많이 다르다거나 무섭다는 국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됐다.
광고에서는 학생부터 주부, 할머니 등이 출연해 일반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본인들의 기호를 밝힌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됐던 경험도 털어놓는다.
광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출연자들의 웃음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다.
한 광고 출연자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은 7월까지 TV, 영화관, SNS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사회 전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