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준법경영’ 강화…계열사별 ‘클린기업’ 플랜 본격화

2017-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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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민형기 초대 위원장(오른쪽)[사진=롯데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본격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의 부패방지법(FCPA), OECD 부패방지 협약 등 반부패 규정 준수와 기업의 투명성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글로벌 기업의 존폐를 좌우한다는 철학을 가진 신동빈 회장이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새롭게 조직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쇄신안을 발표, 올해 3월 1일부로 기존의 정책본부를 ‘경영혁신실’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 지난 4월 11일 초대 위원장으로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민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롯데의 조직 개편 및 인선도 모두 마무리됐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및 계열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 계열사의 준법경영 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법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모니터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롯데의 모든 비즈니스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롯데는 자산 1조원 이상 계열사별로 투명경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 계열사별로도 전담조직개편 및 프로그램 강화로 준법경영을 실시한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3월 초 진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지원부문 조직을 신설했다. 기존에 분리된 법무업무와 공정거래업무 등을 통합했으며, 기존 법무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팀으로 구성된 직원들과 함께 준법지원부문을 이끌게 된다. 새로 꾸려진 컴플라이언스팀은 공정거래파트 외에도 김영란법 등 부정부패 관련, 사회적 이슈화 사안에 대한 준법 리스크 검토, 계열사 간 수의계약 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등 준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6월 윤리경영부문을 준법경영실로 격상, 기존 공정거래팀을 편입해 내외부 상황 모니터링 채널을 통일했다. 이어 12월에는 독립적인 감사를 경영개선팀을 신설했으며, 사업지원팀에서 법무파트를 분리해 준법경영팀으로 만들어 전문성을 높였다.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파트너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롯데 제공]


롯데홈쇼핑은 올해 3월부터 법무와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지원부문을 신설했다. 윤리경영평가, 준법경영 캠페인 등을 통해 조직문화 쇄신 및 투명∙청렴경영 정착에 앞장섰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롯데홈쇼핑 컴플라이언스 체계’ 도입으로 조직별로 준법 리스크 분석, 예방 및 대응 프로세스 확립해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도 컴플라이언스TF를 조직해 준법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10여년 전인 200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또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내 강사가 정기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 밖에 롯데카드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19600 인증’을 획득한 이후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급의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그 아래 별도의 준법감시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롯데정보통신 역시 지난 2014년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했다. 또한 익명 제보시스템을 운영, 임직원의 부정 행위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파트너사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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