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5월 동구 소재 D제강에서 굴뚝먼지 시료채취 과정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가 측정이란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업자 스스로가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작업공정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자료로 사용된다. 자가 측정의 대부분은 측정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측정 대행업체에 위탁해 측정하고 있다.
자가 측정 대행업체의 굴뚝 시료채취 전 과정의 기술능력과 검사인력, 장비확보 및 운영능력 등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전문가들이 세분화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8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될 경우, 2차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시에는 3개월 동안 영업정지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숙련도평가를 계기로 인천지역 자가 측정 대행업체의 대기오염도검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1차 평가에서 재평가 대상이 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해 최종 적합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