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일 ‘인천시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자’에 대해 공고를 통해 4개지역 4개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897㎡)=일주건설 △서구 연희공원(23만㎡)=호반건설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7800㎡)=원광건설 △연수구 송도2공원(6만㎡)=서해종합건설 등이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5만㎡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자본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나머지30%의 부지에서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제도로 인천시는 현재 총9곳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