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계획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 주택 재건축 단지인 '방배1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배13구역 조합 측은 지난 2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노후주택 1600가구가 들어서 있는 방배13구역에는 재건축을 통해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총 2296가구(임대포함)로 탈바꿈한다. 이 가운데 30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미스터피자 본부-가맹점 분쟁, 서울시 중재로 218일만에 타결'제2의 구룡마을' 방배동 성뒤마을, 1200여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조합 측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방배동 #서초구 #재건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