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36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80일 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을 이날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