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고교생, 장애단체, 서울시민 등 20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02-975-5315)으로 하면 된다.
응급처치, 지진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전기안전, 풍수해, 완강기, 화생방 등 상황을 가정해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이미 3월부터 최근까지 3천300여명이 교육을 받았고, 7월까지 교육이 마감되는 등 시민 관심이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며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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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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