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 30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도록 허용되는 경우 기존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롭게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정 기간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에 들어간 때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거부됐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