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는 6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키로 26일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자유한국당의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수석부대표 간 회동 직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향후 논의해야 하는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22일 본회의 일자도 잡았다"면서 "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이나 특별감찰관 문제, 8개 특위 구성에 관한 부분은 다음 회동에서 의제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채택될 예정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는 결국 여야 입장차에 따라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야당 측은 이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청와대가 인선한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줄줄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원론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고,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은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고, 역시 키는 여당이 가지고 있으므로 청와대와 잘 협의하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