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신한은행은 P2P금융 시장에서 고객의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핀테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는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P2P업체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돼있어 P2P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P2P대출 투자자는 투자 현황 등 자금 흐름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한국P2P금융협회와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5일부터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15개 업체와 플랫폼 사용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플랫폼 사용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이용업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 구축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