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계기업 3278개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장기업은 232개다.
한계기업은 금융당국이 기업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상장 한계기업의 매출 합계는 71조3545억원으로,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 1565조원의 4.6%에 달하는 수치다. 상장 한계기업의 직원 수는 정규직 9만200명, 기간제 5285명 등 10만명에 육박한다.
대우조선을 포함해 매출 1조원이 넘는 상장 한계기업은 모두 13곳이었다. 1000억∼1조원 사이는 53곳나 됐다.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 곳은 대우조선을 비롯한 15곳, 100∼1000명은 124곳이다.
상장 한계기업의 규모는 매출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이 5.3개사가 있는 꼴이다. 임직원 수로는 7.3개사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38조4000억원이었던 상장 한계기업의 신용공여액(대출·지급보증 등)은 2015년 53조5000억원으로 1.4배 급증했다.
상장 한계기업은 기업 수로는 전체 7%에 불과했지만, 신용공여액 기준으로는 45%나 차지했다.
이에 상장 한계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채무관리 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