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수원)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이달부터 2018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에서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은 10점 만점에 4.41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부당 업무지시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리자의 권위주의 관행문화 만연,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직장 분위기,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부당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 중심의 부당 업무지시 근절 추진 협의체(TF) 구성·운영 △관리자 교육 △기관별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 전개 △현장 모니터링 △취약분야 집중 개선 방안 마련 △각종 연수에서 지속적으로 부당 업무지시 근절교육 실시 △기관별 소통창구 마련으로 상담 및 신고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거성 감사관은 “민주적이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