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은 소, 사슴, 돼지 등 다양한 동물에 감염 돼 기침, 쇠약, 유량감소 등을 일으키는 만성전염병(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농장에 이 병이 발생하면 오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근절이 어려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사람에게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할 전염병이다.
소 결핵병은 전국적으로 2015년 338농가 2885두(인천 8농가 67두), 2016년 354농가 3239두(인천 1농가 3두)에서 발생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소 결핵병 확산방지 및 저감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거래되는 소의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고시(「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84호)를 정비하고, 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 전까지 관할 군·구청에 결핵병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후 가축 거래 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여부 및 결과는 인터넷, 스마트폰(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 시 농가에서 별도로 검사를 신청할 필요 없이 축산물이력정보를 통해 질병 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민원 편의성 및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 결핵병은 조기에 양성축을 선별해 살처분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검사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기관에 문의해 결핵 및 브루셀라병 비발생 농가임을 확인하고, 입식 시에는 다른 소와 격리사육하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합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