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2015년 5월 시작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입 2년 동안 2만 2천여 가구를 도운 것으로 23일 집계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는 제도다.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억 8천900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다.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위기 가구를 발견했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은 다산콜센터 120이나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동주민센터는 위기 상황 파악 후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항목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도왔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 문턱을 중위소득 75%에서 85% 이하로 낮췄다. 지원 금액도 50만원에서 항목별 최대 100만원으로 늘렸다.
시는 올해 긴급복지 예산에 45억 7천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6억 7천만원을 늘렸다. 이는 2015년 첫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시는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위기 가구를 직접 발굴해 올해 1만 3천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sl@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