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등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5시께 여주시 모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A(37·여)씨로부터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우병우 전 수석의 동생 우모(44, 7급)씨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면사무소 밖으로 A씨를 불러 대화하던 중 격분했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동생 우씨는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그 뒤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동생 폭행 시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도 폭행했다고 진술하길래,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처벌 의사가 있다면 바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다”며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둘 사이에 어떤 폭행이 오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OO면장은 “직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마음이 좋지 않다”며 “전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여주시 전체에 욕을 먹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재성 부이사장(구세군 사관)은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성 비하라든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남성 우월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농축된 사건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