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투명한 금리산정 체계를 위한 세부이행 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MOU를 체결한 이후 각 사가 세부이행계획안을 작성해서 당국에 제출했다"면서 "저축은행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행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리 산정체계는 예수금 금리를 내부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여기에 차주의 신용등급에 맞는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은행 수준의 산정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예수금 금리란 은행에서 취급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부과하는 금리다. 은행은 예수금 금리 등을 기준으로 잡아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적인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CD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연동하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각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1년 정기예금이나 그 외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지표를 개별 저축은행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산금리를 매기던 관행도 사라진다. 차주의 신용등급과 연동해서 합리적으로 신용원가를 책정하게끔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렇게 되면 향후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해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관행도 사라지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알맞은 대출금리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1월 발표한 대출금리 공시 확대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애초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해서 현행 신용등급별, 금리구간별 공시에 대출경로별(대출모집인, 인터넷 등) 금리를 더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