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발 사유와 혐의 등을 알 수가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앞서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대한 내부지침을 갖고 있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열람·복사를 허용했을 경우에도 상대 측 이의제기를 우려해 주저하기도 했다.
해당 규칙 제정으로 경찰은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한 내부지침을 예규화했다.
다만 혐의사실에 한정시킨다.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 차원에서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때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