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쿼터를 초과해 수입하는 설탕에 대해 22일부터 45% 관세를 추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23일 보도했다. 기존 관세율이 5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9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반덤핑 과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탕 판매량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국무원이 22일부터 설탕 수입 쿼터 초과분에 4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시(廣西)설탕업협회는 중국 설탕업계를 전체를 대표해 지난해 7우러 27일 상무부에 수입 설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설탕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수용한 상무부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WTO 가입 당시 중국은 매년 설탕 수입 쿼터는 194만5000t, 관세율 15%를 약속했다.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국제 설탕가격은 하락하면서 문제가 됐다. 저렴한 수입 설탕이 대량으로 흘러들면서 국내 가격도 하락하고 결국 업계 전체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격)에 따르면 2001~2009년 중국 설탕 수입량은 70만~140만t으로 전체 세계 설탕 거래량의 3%에 불과했다.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1년 수입량이 처음으로 쿼터를 초과한 291만9000t에 육박했다. 2013년에는 454만6000t으로 쿼터 초과분이 260만t에 달했다. 2015년 기준 중국 설탕 총 생산량에서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2%로 절반에 근접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현재 중국의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가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중국의 설탕 수입 관세율은 15%, 쿼터 외 초과분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50% 수준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 평균 설탕 관세율인 97%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중국 설탕업계는 155.9% 가량의 관세를 부과해야지만 중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