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주간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을 상대로 꺽기 관행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나가는 일상적인 것으로 꺾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검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