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이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앤 것이다. 꺾기 과태료 부과 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해 부과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꺾기 과태료는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