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854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있었던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삼성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점, 국민연금이 그대로 합병에 찬성할 경우 손해가 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도 투자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통상 재판 절차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다음 달 초 두 사람의 1심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