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은영 인턴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2016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송 전 원장은 '차은택이 소개했다'고 해당 부분을 인정하자, 검찰은 이를 위증이라 판단하고 지난 10일 교문위에 고발을 요청해 온 바 있다.
의결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전 원장의 발언이 고발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송 전 원장은) 점수표에 (차 감독이 개입했느냐) 대한 답을 한 것”이라며 “본인이 그런 생각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은 고발 경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의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차 감독의 영향력에 대해 물은 것에 (송 전 원장이) 계속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고발을 위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또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회의 전에 담당 부장검사와 전화를 했다”며 “(송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곽 의원의 주장에 맞섰다. 송 의원은 “곽 의원의 말을 해석하자면 (손 의원의 질의를) 점수표로 한정해서 본 것인데, 질의의 취지를 보면 차 감독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묻고 있다”며 “본인 기억에 반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위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