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최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와 함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전에 참여한 중견 광고업체에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다.
송 전 원장은 당시 해당 광고사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협박한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는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일감을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차씨가 대부로 부른다는 송 전 원장은 2014년 콘텐츠진흥원장 자리에 오른 뒤 차씨가 관여하는 광고·문화 관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일 구속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포레카 지분 강탈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 강요미수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