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축산차량이 여러 농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바퀴 등에 오염원이 묻어 AI나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바이러스를 다른 농장으로 옮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상·하반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등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GPS 단말기를 장착했지만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9000 대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축산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4만9000여 대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