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천 추락방지벽 사이로 1차 농약 투기, 집앞 한림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우수관으로 2차 농약투기한 장소 [사진=자치경찰단]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 한림천 하류 펜토에이트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어독성 2급 살충제 농약을 불법으로 배출한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천 하류에 농약을 불법 배출해 숭어 500여 마리를 폐사시킨 사건과 관련, 사건발생 5일만인 지난 19일 밤 11께 동네주민 건설 일용직 이모씨(50)가 자수의사를 밝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림천 추락방지벽 사이 1차 농약투기로 옹벽에 농약성분액체가 흘러내린 모습, 그리고 하천바닥에 농약성분액체가 말라 선명하게 보인다.(사진 위) 집앞 우수관을 통해 2차로 투기한 농약이 한림천 하류에 고여있는 물과 연결돼 합류하는 모습(사진 아래) [사진=자치경찰단]
수사결과, 이씨는 1차로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사건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댁에서 도배와 청소작업 중에 신발장 밑에 사용하지 않는 농약병을 발견하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 아무 생각없이 농약병을 개봉한 후 한림천 옹벽으로 바로 소량을 버렸으며, 농약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자 모두 버리지 못하고 2차로 집앞에 있는 우수관에 나머지 농약을 전부 버리게 되었다는 모든 범죄협의를 인정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범행경위, CCTV 추가 자료분석, 농약 배출량 등 2차 보강증거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이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