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파산해도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2017-05-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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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은행업권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선제적 구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종합금융회사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산 업무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완료를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2일 전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 등은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별 예금과 대출 정보, 보험금 지급보류에 관한 정보 등을 상시 유지·관리할 수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는 금융회사가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예금보험금을 계산해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은행 등에도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가 2014년 핵심준칙을 통해 권고한 내용이다. 선진 금융정리 체계를 갖춘 미국과 영국은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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