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TV조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문제를 인선 발표 직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 지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인사 원칙을 무너뜨린 것.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취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임을 약속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2000년 한국으로 전학오는 과정에 1년간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인사수석이 먼저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는데, 벌써부터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