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 지명

2017-05-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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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인사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공석으로 있었고,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의 대행체제가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간 공권력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 업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데 적임자라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김 내정자의 임기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정식 취임할지라도 임기는 자신의 헌재재판관 잔여임기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헌재소장 임기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지난 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에 취임한 김 내정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인사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에 대한 질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면서 "(윤 지검장이)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고등검사장급으로 봐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자가 모두 호남출신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욱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건 9년 만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인사 발표 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질의응답을 통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차관)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인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인사)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법무장관 대행과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장관 대행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결정은 아직 안내려졌다"고 답했다.

윤 검사 발탁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여러가지 수사와 관련된 특검 기간 연장 논란이 있었잖냐"며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비하게 끝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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