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18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후보자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 아들과 아들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000만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000만 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후보자 아들이 억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2013년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아들(이동한)은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106.86㎡)를 배우자와 함께 전세를 얻으면서 본인이 1억7000만 원을 부담했다.
또한 이 씨는 같은 해 2200만 원 상당의 2012년식 i40 신차를 구입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후보자 아들의 재산 증가액은 약 1억9200여만 원에 달한다.
의혹이 불거진 지점은 후보자 아들의 2013년 1년간 예금 등 변동사항이다. 이 씨는 예금에서 4000만 원가량이 감소했다. 금융부채에서는 오히려 670만 원을 갚았다. 후보자 아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2013년 당시 병원 인턴·레지던트로 근무, 매월 300만 원가량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이 씨 본인의 자산으로 2013년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하더라도 약 7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아들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200만 원에서 최대 충당 가능 자금 7000만 원을 뺀 1억2200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년 기준)에 따르면 자녀에게 3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액을 고려하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억2200여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이 씨의 증여세는 약 1440만 원이다.
이 후보 측은 모친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해 4년 만에 2억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아파트를) 조기 매각하도록 권유, 2005년 3월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 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 원을 납부했다”라며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