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삼성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말씀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말씀 자료는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씨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핵심이 되는 자료다.
정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1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독대했으며,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한 내용 중 어떠한 부분도 입증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하기 전에 작성된 해당 말씀 자료에는 삼성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거나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검은 이 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건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 자료'는 그대로 쭉 읽어도 문제가 없도록 워딩 형태로 돼있는데 삼성 독대 전 작성된 말씀자료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