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2017-05-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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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사정당국 , 크게 동요치 않는 분위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조득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사정 당국 사이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이번 감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특수본 한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 지검장이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과 함께 모임을 해 오면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라면서 "당시 검찰국장은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담겼을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주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및 집행 규칙에 맞게 담당 관계자들의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다"며 "이러한 일들은 종종 있었으며 문제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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