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늘어나는 드론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달부터 소유주 실명등록제를 실시한다.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일부터 중량 250g 이상의 드론을 대상으로 실명등록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오는 18일에는 드론 진입 금지구역에 포함될 민간공항 목록도 새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펑파이뉴스는 최근 입수한 '민간드론 실명제 등록·관리순서' 논의안에 따르면 드론 소유주는 향후 오픈될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소유주 이름, 법인명, 신분증명이 가능한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드론제품 번호, 제품번호, 시리얼넘버, 사용목적 등을 기입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업체도 판매제품에 제품명, 시리얼 넘버, 최대 적재중량, 드론중량, 제품종류 등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당국은 내달 1일부터 실명등록제를 실시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드론 소유주의 등록을 받으며 이후 미등록자나 규정 위반자를 강력히 단속하고 법규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민간 드론 사용자 명단을 데이터화해 공유하고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항공기 소유주 및 조종사협회(AOPA) 회장을 맡고 있는 커위바오(柯玉寶) 중국 드론관리판공실 주임은 16일 펑파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중국 청두에서 드론이 수 차례 민간 항공기 운행을 방해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민항국이 드론 진입을 막는 전자울타리, 신분확인, 실명 등록제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실명등록제를 실시하면 무분별한 드론 비행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국 민항국은 공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0km, 활주로 끝에서 20km 구역을 비행 관제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관제 구역내 드론 운항도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2만위안(약 325만원)에서 최대 10만 위안(약 16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 민간용 드론 시장은 연간 5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시장 규모는 54억 위안(약 8783억원), 2018년에는 81억 위안(약 1조3200억원) 육박이 예상된다. 세계 1위의 민간드론 제조업체도 중국의 스타트업인 다장(DJI)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