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지난 1일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업무계약을 해지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이행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사는 지난해 4월 신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카드는 NH농협카드의 대표 성공작 'NH올원 시럽카드'다. 이 카드는 매달 결제금액 200만원이 넘으면 1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대중교통이용료, 해외직구이용료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업계 혜택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적자폭이 심해지면서 1년이 안 돼 발급이 중단됐다.
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3년간 신용카드의 제휴·할인서비스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없다. NH농협카드는 측은 “수수료도 올려주고 할인쿠폰도 자사부담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카드 관계자는 "SK플래닛 측이 서비스 유지에 소극적이라 지난해 10월 수수료 비율을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했지만 이달 초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SK플래닛이 주장하는 해외사용금액은 당초 계약사항이 아니고, 자금정산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1억~2억원에 불과해 서비스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NH농협카드 측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NH올원 시럽카드'의 서비스 혜택을 홀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르면 6월쯤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현재 제공되는 혜택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