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고령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10명 중 1명 고소득자

2017-05-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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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9.6%, 소득 상위 30%

감사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 개선 통보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1명이 고소득자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명과 달리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16일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취약 고령층에게 우대지원금을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1억5000만 원 이하 1주택자라도 고소득자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자 중에도 1억5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 930명을 조사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89명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5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도 1명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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