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계류시켜 조업한 어선 적발 항로표지법 위반 선박 [사진=제주해경서]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시설(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혐의로 제주시 한림선적 D호(3.72t) 선장 A씨(50, 한림거주)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한림항을 출항, 오후 2시 30분께 추자도 남쪽 14km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도착해 계류시켜 놓고 오후 5시께까지 조업행위를 한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다. 항로표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항로표지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관련기사제주 '선박설비 변경' 화물선·모래운반선 잇따라 적발제주 VTS 센터장에 부지운 사무관 전입 #추자도 #항로표지법 #해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