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논란인 ‘복원성 유지’ 선박설비를 변경한 화물선·모래운반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석달 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운항중인 일반화물선과 모래운반선의 선박설비 변경 위반사례를 집중단속 한 결과, 화물선 S호(1868t, 제주선적) 등 8척과 모래운반선 W호(2496t, 제주선적) 등 7척 등 모두 15척·12개 업체대표 고모씨(52)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지난 27일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은 복원성 유지 등을 위해 설치된 화물창 덮개를 제거하고 육상에 방치한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선박들은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운항할 경우 높은 파도로 인해 화물창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면 선박의 복원성이 상실돼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 4월 13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일반화물선 S호가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화물창 위쪽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운항하다 파도에 의해 컨테이너가 무너져 내리면서 선체가 기울어지며 침수돼 대형사고로 이어 질 뻔 한 아찔한 사고 사례도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운항하는 화물선과 모래운반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설비 변경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