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지난 7일 제주항 부두에서 선박에서 발생한 오수(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불법 배출한 여객선 A호를 해경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하거나,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한다.
제주해경서장은 “앞으로도 제주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 처리함은 물론 특히 고의로 분뇨 등 오염물질을 해상배출시에는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