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지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독서실이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단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도 인접한 서로 다른 단지를 함께 관리할 수도 있으나 폭 8m 이상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공동관리가 일절 불허됐다.
그러나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돼 있다고 해도 지하도나 육교 등이 설치돼 있어 단지 간 통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공동관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동관리에 찬성하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한 단지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함께 운영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각종 부대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전임 소장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