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9천400여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천만원(기본 3천만원, 추가 2회 각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이나 제한된 기술 관련 인증 등에 한해서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정강제인증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 규모 이내(2017년 147억원 중 50억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중기청은 아울러 3천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장비활용계획서를 주관식 작성 대신 객관식 점검항목으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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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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