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역주행하고 음주측정 거부한 현직 공군 대위…긴급 체포

2017-05-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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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현직 군 장교가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공군 대위 김모(29)씨를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신병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대위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 유모씨를 차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4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았다.

또 김 대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자신과 접촉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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