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유소‧카페 등에 공공급속충전기 무료설치 지원

2017-05-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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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제공자에게 사용전력 kWh당 최대 50원의 임대료 지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시는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 위해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부지를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이 중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하고 부지 제공자에게는 사용전력 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접근이 용이한 주유소, 까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접근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부지로 선정되면 kWh당 최대 50원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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