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로 등록된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5t이상)를 대상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총 748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는 248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1대당 최대 15만원이며, 지원금 상한액인 3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후방카메라 설치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해 영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6월 30일까지 필수요구 사양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 완료해 영천시청 교통행정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구본태 영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화물자동차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