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이 승소했으며, 이번 판결로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손현찬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됐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토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