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 중과세가 처해진다.
하지만 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감면조정권을 이양 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주택인 경우 지방세법 상 세율(9%~11%)에서 30일내 자진 신고시 5%를 감한 취득과표에 따라 취득세 4~6%를 적용 받는다. 또한 재산세는 세액증가 부담해소를 위해 연도별(지난해 1%, 올해 2%, 내년 3%, 2019년 4%) 적용과 자진신고시 세액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별장 자진신고안내물을 발송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상자를 전면 조사해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별장 조사를 위해 행정시 6개반, 읍·면·동 세무공무원 43명을 조사 반원으로 해 연말까지 수시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를 조사해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조사해 별장으로 판단되면, 별장 감면혜택 없이 취득세 최고 11%, 재산세 최고 2%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장 사용일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