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A씨는 스페인대사관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본인의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회 게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C후보자의 인천시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해경 인천 환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를 하면서 기표소 안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A씨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167명에게 특정 후보의 공약을 허위로 전송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씨는 스페인대사관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본인의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회 게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C후보자의 인천시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해경 인천 환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재외선거인 A씨는 스페인대사관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본인의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회 게시한 혐의가 있고, B씨는 C후보자의 인천시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해경 인천 환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