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명선거 상징물(표지석)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앞 잔디 광장에 설치했다.관련기사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관련 후보자 고발열흘 남은 지선, 분위기 '혼탁'...선거법 위반 고발 이어져 #인천시선관위 #공명선거 #표지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