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명선거 상징물(표지석)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앞 잔디 광장에 설치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명선거 상징물(표지석)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앞 잔디 광장에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