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안양시 청사 외벽에 걸린 선거독려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 철거를 안내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13일께 청사 외벽에 선거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5칸으로 나뉜 투표용지의 2번째 칸에 기표하는 손 사진이 담겨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관위로부터의 지적을 받았다. 안양시와 동안구청은 선관위 안내를 받고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관련기사19대 대선 사전투표함, 9일까지 밀봉 보관대선 사전투표 오후 4시 1000만 육박...누적투표율 22.78% #동안구청 #선관위 #안양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