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정후보 선거독려 현수막 철거

2017-05-05 22: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안양시 청사 외벽에 걸린 선거독려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 철거를 안내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13일께 청사 외벽에 선거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5칸으로 나뉜 투표용지의 2번째 칸에 기표하는 손 사진이 담겨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관위로부터의 지적을 받았다.

안양시와 동안구청은 선관위 안내를 받고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