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씨를 성희롱한 남성이 받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성희롱 피해자인 유담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A씨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A씨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에서 유세를 벌이던 유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미는 등 성희롱을 해 바른정당 측으로부터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유없이 장난치려고 그랬다. 혼자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가 정신장애 3급에 무직이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1년전 울산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지난해 11월 퇴원했으나, 최근까지 환청 등 정신적 문제는 계속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출 상태인 A씨는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