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활용해 이 같이 비급여 치료비가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56명에게 2억7175만2000원을 지급했다.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별요양급여제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더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