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서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USTR은 매년 무역법 182조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USTR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인용해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250억 달러(약 28조원)로 추산했다.
민간 기업의 지식재산권 준수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의 본보기에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나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마케도니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가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이면서 투명한 절차를 적용·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조사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한국은 2008년까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지만, 2009년부터 제외됐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는 중국을 비롯한 11개국, 감시대상국에는 베트남 등 23개국이 들어갔다.
eun@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